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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