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항"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